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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20:56:44
12
조회수
9
| 글쓴이 | naver_**** | ||
|---|---|---|---|
공장 사유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개를 상대 차주가 과속도로 커브틀고 들어오다가 개를 밟고 지나가서 척추가 부러져서 대수술을 받아야하는 날벼락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요.가만히 누워있고 정식 주차장도 아닌데 과속도로 쳤으면 상대방이 병원비를 전액 지불해주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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