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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접촉사고 손해배상 과다 청구
- 2016-12-09 11:05:41
67
조회수
3,229
| 글쓴이 | naver_**** | ||
|---|---|---|---|
9월 초순 오전 8시경 회사 근처 길가에 평행주차 시도 중 앞 뒤로 차가 있었고 조금 더 들어가려고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앞차하고 살짝 콕 하고 부딪혔습니다. 앞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흔들림을 느꼈다고 경찰서에 진술했으나 당시 저는 부딪혔다고 느끼지 못하여 사고 현장에 주차 후 출근했습니다. (약 12시간 주차) 이틀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 결과 매우 경미하여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충격으로 판단,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사고 정도를 확인도 하기 전에 임의로 공업소에서 범퍼를 교환하였고, 무혐의 처분 받자 수리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 없게 많이 요구한 것 같아서 합의금 지급 거부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소장을 받았는데 총 214만원 배상을 요구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차 안에 있었다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고 현장을 떠나고 이틀 후에 신고한 것, 보험사에서 사고 정도를 확인하기도 전에 수리하는 등 일부러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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