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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주차장 사고
- 2016-12-10 00:10:44
43
조회수
2,039
| 글쓴이 | naver_**** | ||
|---|---|---|---|
학교에 매달 25000씩 정기권을 끊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어느날 주차를 해놓고 평소와 같이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차에 조수석 문에 노란색 기스가 나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갈때는 없었는데 수업을 듣고 와보니 생겼습니다. 주차는 정확히 주차선안에 주차를 했고요.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주차관리실에 찾아가서 CCTV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CCTV가 없다고 확인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소홀이니까 배상하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관리실에서는 그런법이 어디있냐면 손해배상 하지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고 찾아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뒤 법을 찾지못하고 법에는 유료주차장에서 범인을 찾지못하고 입증을 하지못하면 주차장에서 책임져야한다는 법이 나왔고 주차관리실에서 배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노란색 기스는 인정못하겠다는 주장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학교내에 노란색차는 유치원 버스 밖에없는데 사고 당일 유치원행사가 없어 유치원차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 노란색차가 유치원 차밖에 없냐고 말도 안되는 말씀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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