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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스트리밍,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한 위반
- 2025-07-03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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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스트리밍 행위의 정의 아청물 스트리밍이란 인터넷·모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시간으로 재생·전송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에 스트리밍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운로드 없이 화면 재생만 이루어져도 불법 아청물 스트리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 아청물 스트리밍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제11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아청물 스트리밍은 그 형태와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강력히 금지됩니다. 수사·증거 확보와 예방 대책 수사기관은 아청물 스트리밍 서버 로그, 통신 기록, 스트리밍 화면 캡처 등을 증거로 확보해 운영자·관리자·유포자를 추적합니다. 이용자도 불법 아청물 스트리밍에 접근하지 않도록 공식 신고 창구에 URL을 제보하고, 인터넷사업자는 인공지능 필터링과 이용자 차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청물 스트리밍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가정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꾸준히 알리고, 피해 의심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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