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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상속비율 이해와 적용
- 2025-07-16 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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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유산상속비율은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될 때 우선 고려된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의 1/2’이고,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이 균등분할한다. 예컨대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가 절반, 자녀 각 1/4씩 상속한다. 유산상속비율 산정 시 ‘배우자 1/2’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공동상속인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3’이 되고, 나머지 2/3를 직계존속이 균등분할한다. 예컨대 부모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 1/3, 부모 각 1/3씩 상속받는 구조다. 유산상속비율 규정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직계비속(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계존속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와 형제자매만이 상속인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의 1/4’이고, 나머지 3/4를 형제자매가 균등분할한다. 예컨대 형제자매 3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가 1/4, 형제자매 각 1/4씩 나누어 갖게 된다. 유산상속비율 계산 시 ‘형제자매만’인 특수한 경우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이 배우자만 남아 있을 때는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한다. 이 경우 유산상속비율은 배우자 1/1이 되며, 추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할 절차 없이 단독 상속인이 전체 재산을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간 분할 방법 상속분이 확정되면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분할 또는 협의불성립 시 법정분할(균분)을 선택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유산상속비율 합의에 따라 분배 방법·순서를 자유롭게 결정하되, 법정비율(제1003조)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비율대로 분할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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