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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 2025-01-24 1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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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올해 달라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안내했다. 오는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6월 4일부터는 일명 음주운전 술타기를 처벌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이 시행된다. 음주 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라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차량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단속 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인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인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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