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부탁드려요

    2025-06-13 16:51:17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장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바로 CCTV를 확인하고 연락해서 어디 갔냐고 묻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동이 점점 불편하고 사생활 침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CCTV 설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회사의 관리·감독 권한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CCTV는 업무 목적이어도 근로자 감시가 과하면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어서, 설치하고 운영 시엔 최소한의 범위’와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 test004 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서 공감돼요… 아무리 업무 중이라도 너무 과하게 감시하면 진짜 숨막히더라고요.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0

    사장이 지나치게 CCTV로 감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와 회사의 관리 권한 사이에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이 있답니다.
    불편하면 노동청 등에 상담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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