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성립 문의
2025-06-20 12:17:54 안녕하세요. 이혼한지는 8년이 넘었습니다. 양육권 친권은 아빠에게 있지만 아빠는 현재 육아를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있는 상태며 주양육자는 전 시부모입니다. 이혼후로부터 여태까지 전 시모에게 지속된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저) 욕, 제 욕이 아니더라고 그냥 상욕 딸한테는 "쌍년"이라고 매일 욕을 하며 아들과의 차별, 훈육이 필요하다며 아이들 방문에 집어던지기 등 있고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10년동안 거저처먹고] 부터 시작해 [들어오면 처맞는다] 등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미 전화 문자는 차단해둔 상태인데 저와 연락이 안되니 저희 엄마에게 제 욕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는 쌍욕을 합니다 문자로는 정확히 애들한테 챙피한건 내가 아니고 지에미년이고 개걸래라는건 알겠지 아무놈이나 처잡바저 자는 세상에 부터 시작해서 쭉 욕입니다 고소장은 접수한 상태인데 아직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는 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혹시 접근금지명령도 가능할까요 아이들, 저 모두 접근금지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가족 아니고 이혼한지 8년 넘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욕설행위로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가족 아니고 이혼한지 8년 넘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욕설행위로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