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2017-02-25 05:26:05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항목들을 다 찾아봐도 이해력 부족인 탓에
위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가 어떻게 적용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2017-02-25 05:26:05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5항을 근거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의 통고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차임은 청구 할 수 있으며, 월차임과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계산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동산가압류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압류 이의를 통하여 다퉈 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8-05-2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면 2016년 7월 29일에 임대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료는 2016년 7월 29일 이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부당이득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말씀드린 위 연체임대료나 부당이득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10-5178-74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