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책임
2025-07-09 23:11:42사건: 상가 4층 학원 실내 세면대에 온수 파이프가 터져 일요일이라 물바다가 되어 몇톤?이 되는물이 복도 양쪽 좌우 학원은 침수와 복도에 4층에있던 물과 강의실 물이 흡수되어 3층 천장이 무너지고3층 여러호실들이 천장 기자재 바닥 모두 침수되었다.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대력 20평대 10 개 호실이상이 피해를 보았고 특히나3층은 천장에서 물이내려와 피해가 더 심각해다.
상가측: 개별 호실에서 호수가 터진거니 온전히 개인 피해변상이라고주장
임대인: 인테리어를 해서 불량호수를 단 임차인 잘못이라고하
인테리어업자: 현재폐업 . 인테리이 2년 이 지나 본이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함
ㅡ 정말 온전히 개인호실에서 호수관이 터지면 모두 개인이 변상해야하나요..
피해액이 억대는..될것같습니다ㅜ
상가측: 개별 호실에서 호수가 터진거니 온전히 개인 피해변상이라고주장
임대인: 인테리어를 해서 불량호수를 단 임차인 잘못이라고하
인테리어업자: 현재폐업 . 인테리이 2년 이 지나 본이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함
ㅡ 정말 온전히 개인호실에서 호수관이 터지면 모두 개인이 변상해야하나요..
피해액이 억대는..될것같습니다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