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관련입니다.

    2025-07-14 15:44:49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마감도 엉망이고 옷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환불이나 교환 요청했는데, 옷에 문제가 있음에도 배송비는 본인부담이라고 해서,
    너무 황당해서 쇼핑몰 게시판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쇼핑몰 측에서 연락이 와서 글 안 지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사실만 쓴 건데 이게 진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삭제하는 게 나을지, 그냥 두고 대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셨겠어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어요.
    다만 공익 목적이고 비방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까지 가는 일은 드물어요.
    글은 캡처해 두고, 삭제 여부는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안전해요.

  • test02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5

    속상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실이라도 표현 방법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마감도 엉망’ 같은 주관적인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셔야해요.
    법적 분쟁 걱정되시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 test028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7

    요즘 그런 쇼핑몰도 있나요?...
    고소 얘기까지 나오는 건 너무 과한데요...

    저도 쇼핑몰이랑 트러블 있었는데, 사실 그런 글은 신중하게 작성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우선은 글은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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