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법 관련 질문드려요

    2018-05-22 19:23:26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남자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상표법이 위반된 옷을 모르고 판매하다가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합의를 보기로 했고

     판매내역을 보내달라하여 침해한  브랜드와 관련된 옷들의 판매내역을 정리를 해

     서 보내줬는데 상표법을 침해한 옷 뿐만 아니라 다른 옷들을 포함한 전체 판매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상표법을 침해한 브랜드와 관련된 옷의 판매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예

     상하고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체 판매내역을 보냈을 경우 혹시

     나 저희 전체 매출을 보고 합의금을 측정하거나 할까 겁이나서 그것까지 보내야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꼭 전체 판매내역을 보내야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5-23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서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의 침해 유형이나 위반 또는 성립 여부 등의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양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무실,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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