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2025-07-24 17:23:01
    회사에 정말 친한 동료가 있는데, 가끔 어깨를 툭 치거나 팔짱을 끼는 식의 스킨십을 해요.
    평소에는 장난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가끔은 좀 불편하단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는 워낙 친하다 보니 하지말라는 말은 쉽게 못 꺼내겠고... 이런 경우도 나중에 퇴사하고나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근데 명확한 증거나 녹음 같은 건 없어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5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신호예요.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쾌감도 고려되지만,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요.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메모나 증거를 조금씩 남겨두는 게 좋아요.
    무조건 참기보단,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 test003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5

    그런 것도 불편했으면 말은 못 해도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증거는 없더라도 나중에 기억이나 상황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ㅠ

  • test00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7-30

     그런 건 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면 분명히 선 넘은 거예요. 지금당장 증거가 없어도 기록이라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