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5-07-31 16:16:00
    집앞에 택배가 와있길래 우리 집 건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들고 와서 뜯었는데, 며칠 뒤에 아랫집에서 자기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택배 상자에 이름 확인도 안 하고 뜯은 건 제 잘못이긴 한데, 이걸 절도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물건도 손 안 대고 그냥 방에 뒀는데, 이게 진짜 절도가 될 수 있나요?
    택배가 잘못 온 걸 전혀 몰랐고, 심지어 동생이 시킨 줄 알았거든요.
    상자만 열어봤고 내용물도 그대로였는데, 이 정도 실수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고의도 없었고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니 좀 무섭네요.
    아랫집은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데 적당히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걱정 많으셨겠어요,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절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고의성이 없고 물건에 손도 안 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 강하게 나오면, 경찰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합의는 가능하되, 무리한 금액 요구엔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 test00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1

    이게 진짜 절도로 될 수도 있는 거라니 좀 무섭네요ㅠ 집앞에 놓인 택배도 앞으로는 이름 잘 확인하고 뜯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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