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보증금

    2018-06-15 08:21:30
    안녕하세요 혼자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도움 을 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살았습니다  보증금은 일억 이었구 만기가 다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기는 18년 2월 입니다 이사는 2월 말잉날 했습니다  준이에게는 12월에 이야기 했습니다
    ]일층 이었는 데 도둑이 두번이나들고 이층에는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고 층간소음에 시달려 저희 딸이 트라우마 떄문에 하루도 집에서 살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저희보구 빼가라고 하고 집이  안나가서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뺴가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내놓쿠 하는 과정이 었는 데요 집주인이 집을 강아지가 바닥을 망가트렸다고 하면서 바닥을 교체하라고 해서  것도 260먼원 주고 전면 교체 했는 데도  집이 안나간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 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데체할도리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대출도 받고 이자높은 일수도 쓰고 해서 이사를 보증금을 마련ㄴ했는 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이라서  계좌도 압류 당하고 빛쟁이들응 사업장 에와서 방해하고 ㄱ이러한 상황을 알렸는데도 집삦;먄 준다하고 자지내도 손해가 많다구 하면서 주지 안ㄹ고 이씁니다  일부 1500백만만 준상태입니다  어찌해야 하는 지요 도와 주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18

    위 사안은 우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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