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톡방 명예훼손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2025-08-01 14:24:21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장난치다가 친구 얼굴을 웃긴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는데, 그때는 다 같이 웃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갑자기 명예훼손이니 초상권 침해니 하면서 고소 얘기를 꺼내네요.... 본인도 그 당시엔 웃고 넘어가놓고.. 이제 와서 기분 나빴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네요. 기분 나빴으면 그때 말을 하지, 합의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단톡방에서 있었던 장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4

     그럴 수도 있어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단톡방이라도 상대가 기분이 상했고, 사진이 모욕적이었다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다만 당시 분위기나 대화 내용, 본인의 의도 등도 고려되니 증거는 꼭 보관해두세요.
    진심 어린 사과와 대화로 먼저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 test008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4

    그거 정말 애매하네요, 단톡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걸로 고소까지 간다니...
    요즘은 장난이라도 사진 합성 같은 건 조심해야 된다고하더라구요, 진짜 신고가능하지 않을까요?ㅠ

  • test009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단톡방에서 한 거라도 진짜 문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당사자가 기분나빴다고하는데 별수있나요...
    합의금 얘기까지 나오는 거면,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게 어떠실까요?ㅠㅠ

  • test011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4

    단톡방이라도 초상권이랑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다던데요ㅠ
    특히 합성사진이면 더 문제되지 않을까요? 합의는 보셨나요?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