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되는건가요?
2025-08-04 16:56:45야근하다가 회사 공용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몇 번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누가 먹는 것같지도 않고, 한두 주 정도 계속 있길래 주인이 없는건가...두고 퇴사한건가... 싶었거든요.
나중에 찾으면 들키면 사주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후회되네요...
간식 주인이 CCTV 돌려봤다며 선물로 받은 비싼거라고 하면서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절도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그냥 과자인줄알고 먹은건데...
물론 제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해요. 다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지 혼란스럽네요..
합의금이라도 주고 합의라도 봐야할까요?
누가 먹는 것같지도 않고, 한두 주 정도 계속 있길래 주인이 없는건가...두고 퇴사한건가... 싶었거든요.
나중에 찾으면 들키면 사주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후회되네요...
간식 주인이 CCTV 돌려봤다며 선물로 받은 비싼거라고 하면서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절도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그냥 과자인줄알고 먹은건데...
물론 제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해요. 다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지 혼란스럽네요..
합의금이라도 주고 합의라도 봐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