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가 되는건가요?

    2025-08-04 16:56:45
    야근하다가 회사 공용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몇 번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누가 먹는 것같지도 않고, 한두 주 정도 계속 있길래 주인이 없는건가...두고 퇴사한건가... 싶었거든요.
    나중에 찾으면 들키면 사주지 뭐..라는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후회되네요...
    간식 주인이 CCTV 돌려봤다며 선물로 받은 비싼거라고 하면서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게 절도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그냥 과자인줄알고 먹은건데...
    물론 제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해요. 다만 형사처벌까지 갈 일인지 혼란스럽네요..
    합의금이라도 주고 합의라도 봐야할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음, 과자를 몰래 먹은 건 잘못이 맞지만 형사처벌까지 가긴 좀 과한 면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정말 문제 삼으면 절도죄 성립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솔직히 사과하고 합의금 제안하는 게 현명할 듯해요. 다음부터는 냉장고 음식은 꼭 주인한테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 test009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어유...과자가 얼마짜리길래... 비싼 거였어요?

    진짜 신고까지 간다 하면, 적당하게 합의하시고 일크게 안키우시는게 어떠실지...

  • test010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진짜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남의 걸 먹은 건 잘못 맞는 거 같아요.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합의도 고려해보셔야 할 듯해요ㅠ

  • test012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9

     헐.. 그냥 과자 몇 개 먹은 건데 너무 크게 가는 거 아닌가요ㅠ
    그래도 상대가 신고하겠다니까 일단 잘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을올린지 꽤 된것같은데 지금은 어찌 되셨나요? 잘 해결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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