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부탁으로 디자인 외주 작업을 맡았습니다. 디자인이 진행 되었는데 금액을 듣고는 차단했어요.

    2018-06-25 14:18:26
     지인의 부탁으로 작년 2017년 5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시안 총 4개가 나왔지만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고 그때는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아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5월 다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만들었던 시안을 가지고와 임의로 바꾸어 시안이라며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시안고 자신들이 바꿨다고 인정 하였습니다.
    초반 만나서 금액 얘기를 하였고 프로젝트 펀딩 성공하면 일정 금액을 준다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은 기록상(카톡) 한달가량 진행 되었으며 점차 심해지는 요구와 2중 컨펌으로 금액얘기를 꺼냈습니다.
    초반 인당 3만원 총 15만원의 비용을 청구 하였지만 이해를 못 하였는지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선물, 화장품이나 립을 언급하였습니다.
    확실히 비용을 요구하였고 금액을 협상하던 도중 금액을 듣고는 그냥 안 하겠다. 두번 다시 마주치지 말자라는 말과 함께 차단을 당한 상태이며 디자인은 90%~95% 진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제 초기 디자인 비용 15만원이라도 달라 연락을 했지만 차단을 당했는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디자인 시안과 수정사항이 오갔던 기록(카톡)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디자인이 90~95%만 지행되었지만 그동안 시간 쪼개가며 그분께 할애한 시간과 노동력 등 그에 대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26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에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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