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2025-08-19 11:17:59
    배달어플로 해물탕을 주문했는데, 국물이 용기 끝까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열긴 했는데, 뚜껑 열자마자 국물이 확 튀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생각보다 뜨거워서 바로 얼음찜질하고 약 바르긴 했는데, 물집까지 잡혀서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포장이 뚜껑이 살짝만 흔들려도 넘칠 정도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 가게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포장할 의무가 가게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이런 경우 가게에 안전한 포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화상처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면 의료비나 위자료도 요구해볼 수 있고요.
    사진, 병원 기록 등 증거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비슷한 사례들도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꼭 권리 챙기세요

  • test013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0

     포장상태에 결함이 있었는지가 중요한것같은데 화상주의같은 안전표시가 있었나요? 그런것들이 중요하다고 들은것같아요, 

  • test01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손해배상이 되는 건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가게 잘못이긴 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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