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언구합니다

    2025-08-22 17:30:31
    택배로 조명을 주문했는데, 받자마자 열어보니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판매처에 문의하니 자기는 멀쩡한 상태로 보냈다고 하고,
    택배기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럴 땐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소비자인 제가 일일이 증명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는걸까요?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ㅠㅠ
    이런 경우엔 먼저 수령 직후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판매자와 택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할 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 test015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5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있었는데 결국 그냥 제가 손해 봤어요...
    택배 중에 깨진 건지 아닌지 소비자가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 test016 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6

    저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진짜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면 답도 없더라구요...
    사진 같은 거 바로 찍어두셨는지...그런 거라도 있어야 따질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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