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킥보드 사고 배상책임

    2025-08-27 15:22:54
    어제 회식 끝나고 밤늦게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 방치된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공유킥보드 같긴 한데 누가 세워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문제는 넘어지면서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ㅠㅠ 이런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해요 ㅠㅠ킥보드 업체에 문의해야 하는 건지,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5

    너무 놀라고 속상하셨겠어요 ㅠㅠ
    공유킥보드라면 해당 업체에 먼저 문의해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CCTV나 목격자 확보도 도움이 되고, 지자체에 민원이나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