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위에서 오수관이 터졌어요

    2018-06-04 18:07:11
    안녕하세요.
    ..
    .
    .
    답답한 마음에.... 찾아 보다 눈에 띄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찾아 왔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문의 드려볼께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면 ... 죄송합니다.

    다름아니라
    일시:18년 5월 18일
    장소: 방학동 주상 복합 오피스텔 2층 사무실(1, 2층은 상가, 3층부터는 오피스텔 13층 건물)
    내용: 18일 오후 식사후 매장에 들어 오자마자 지붕위에서.... 오수가 흘러 나와(꽤 많은양)
    바로 지하 관리실  관리소장에게 통보...(집주인에게도 동보)'
    원인: 기존에 위 어느 세대인지 모르겠으나 오수관에 이물질을 넣어,  쌓여 있다가  약한부분인
    본지점 지붕위에서 터진 증상임

    약 10일 이상에 걸쳐 수리,보수(지붕과 , 오수관.. 바닥 벽면은 관리실에서.... )해주었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쉬는날 없이..... 청소 정리....수선.....했으나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와 복사기 입대업과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다보니
    복사기 약 4~5대, 컴퓨터 노트북 약 4대... 프린터(복합기) 약 10여대 피해를 입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약 10일에 걸쳐 확인후 청구 요청(각 서비스센터 통해 청구(삼성, 신도리코, ....)
    했으나 보상여부는 회신이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관리소장 얘기로는 건물에 보험은 안들어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집주인은 잘못이 없는 듯하여 따로 청구 진행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07

    위 사안은 법적 검토나 소송 관련 문의는 아니므로 관리소나 임대인, 또는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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