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이 동의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법적으로 막을수있나요?

    2025-08-28 14:57:26
    이혼 후 홀로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출근 전에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에 데리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데려갔다고 해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알고 보니 전남편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더라고요.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었고, 어린이집도 저한테 확인 없이 그냥 보낸 상황이었어요.
    어린이집에 따졌더니 아빠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뿐이었어요.
    근데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전남편이 연락 없이 본인이 아이 보고싶을때마다 연락도 없이 맘대로 아이를 데려가서 저를 계속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연락해서 화를 내면 "내가 아이 친아빠인데 너에게 허락까지 받아야하냐" 고 태연하게 말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지금 양육권은 저한테 있는데, 아무리 아이 친아빠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동의는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도 혼란스러워 할것같고 이런 상황들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test047 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5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양육권이 엄마에게 있다면, 전남편이라도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복된다면 ‘접근 제한’이나 ‘면접교섭권 조정’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한 번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꼭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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