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2018-06-20 15:22:44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사업자입니다.(계약도 법인 사업자) 
    계약만료 2개월 전,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로 전환하여, 더 이상 주차도 안되고 애완동물도 기를수 없으니.. 이사를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은 계약까지 완료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 대출을 하게되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후, 새로 이사갈 집에 일부 짐과 전입신고를 해놓고,
    현재 집에 보증금 반환 때까지 일부 짐과 계속 살아도 문제 없을까요?

    2. 1번이 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완료 및 현재 집에 주거를 하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5%)도 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되었더라도
    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미루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5%)도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6-21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쉽게 말해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입이 되면 이후에는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보증금반환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재산의 내역이나 강제집행의 실익을 검토하여야 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나 법적 논리 구성의 어려움이나, 법원의 출석, 재판 절차의 진행 등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니, 위 사안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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