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거래에서 물건만 보내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10-29 09:55:19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판매하기로 하고, 상대방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상대가 물건을 먼저 받아보고 입금하겠다고 해서 믿고 물건을 보냈지만,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택배 송장과 문자 내역, 입금 계좌 등 모든 증거는 보관 중이며, 금액은 약 45만 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뿐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 test045 님의 답변입니다.

    2025-10-30

    너무 속상하셨겠어요ㅠㅠ
    택배 송장, 문자, 계좌 내역이 있으니 사기죄로 경찰에 사이버범죄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 제출하면 수사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빠르게 신고 진행해보세요

  • test048 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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