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 반출 관련해서 궁금해요
2018-06-24 11:51:26 안녕하세요. 제가 자체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변호사분들께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궁금한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16조에 따르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혹은 기업이 직접 측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닌건가요?
궁금한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16조에 따르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혹은 기업이 직접 측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위법이 아닌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