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대한 분쟁(제발읽어주세요)
2026-03-05 21:53:05안녕하세요. 최근 계약금에 대한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를 22년 5월 30일에 매입했고 최근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임대를 내어준 상황입니다. 총 전세금은 1억2천만원이고, 26년 2월 11일에 100만원, 2월 19일에 계약서 작성과 함께 1100만원, 총 가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갑자기 2월 27일에 임차인으로부터 ‘상수도+지하수 혼용’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계약금 1200만원을 반환해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지하수를 쓴다는걸 우연히 카페에서 2월 26일 알게되었고, 상수도는 미리 알려줘야하는 사항이며 자신도 몰랐고 계약서에도 언급이 안되어있다. 이사한다고 비싼 세탁기와 가전을 예약중인데 석회가 끼고 의심스러워 지하수 사용은 곤란하다. 계약해지 해주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달라. 상하수도 난방 전기 등은 계약전 반드시 고지해야하는 사항이며 지하수를 쓰는 특수한 상황이면 미리 말했어야한다. 이는 미고지 위반이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이었던 22년 4월 22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 지하수+상수도와 상수도 사용에 대해서 전 집주인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결과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엘레베이터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파트를 매입했던 5월30일에 딱 한번 방문했고, 이 게시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지하수를 혼용해서 쓴다는 걸 인지 못하고 있었고, 당연하거니와 저희도 수도에 대한 어떤 중요사항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하수를 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25년 12월 12일에 해당 아파트에서 실시한 수질검사결과에서는 세균 항목에서 0, 총대장균군,대장균,본원성대장균군 항목에서 모두 불검출 결과가 나왔고 종합결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2년 매수 시 당시 단지 내 상수도 전환 투표 등 고질적인 용수 문제가 있었음을 감안할때 지하수 하자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설령 과실이 없더라도 민법 제 850조(하자담보책임) 및 제 109조(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해 본 계약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저희가 무조건 임차인에게 100% 계약금 1200만원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또 의문인 점이 3/7일까지 답변없으면 소송 걸겠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에 저희도 소송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완전히 반환하지않는 승소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