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의행패

    2018-08-22 14:29:54
    안녕하세요 씨티단지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작년에 이사온입주민이 있더군요.
    총20개이상의 동의 주민모두 그 입주민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사람한테 달려드는 개목잘안한 2마리의 중견개와 개주인때문입니다.
    단순히 개목줄때문이 아닙니다. 개목줄에관해 항의하면 되려 반말로 욕하는 30대중반의 청년이고
    심지어 자신이 누군가한테 불만있을때는 대놓고 반말로 욕하며 시비를 겁니다.
    관련 피해자와 목격자가 수두룩합니다. 저희 단지내에서도 그 사람에의해
    상당한위협을 느끼고있습니다. 매일매일 개때문에 불안에 떨며 돌아다녀야하고
    그 주인과 마주치면 처다만봐도 시비를 거니 내집인데도 긴장감을 풀수가 없습니다.

    관려과 관해 단순히 개목줄관련 벌금보다
    이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분이 못해도 200명 이상입니다.
    법을 잘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시티단지내에서 살수없게 하는 고소나 소송이 가능한부분인가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8-23

    위 사안은 형사적으로 반려견 또는 위해동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경범죄위반 행위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욕설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모욕죄 등을 따져 경찰 등 기관에 문의, 신고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될 것이며,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셔야되나 이 또한 쉬운 절차는 아니므로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