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질문 특유재산에 비율

    2018-09-03 13:15:03
     
     
    맞벌이 부부입니다. (4살 여아 포함 3인가족) 
    2013년 9월부터 결혼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상담요청드립니다. 
     
    특유자산 포함 전체 자산은 2.5억정도 됩니다. 
     
    1. 결혼이후 공동이룩 자산(1.3억) 에 대해서는 5:5비율인지 
    (여자쪽에서 가사 부담을 더했다고 높은 비율 요청 남자는 기본 5:5생각
    출산 후 맞벌이 동안 남자는 아침7시 반정도 출근에 저녁 7시 퇴근하여 가사를 도왔고, 
    여자는 아침 10시 저녁 5시에 퇴근하여 가사활동함.  이부분에 가사노동이 많다고 주장)
     
    2. 결혼전 특유재산으로 1.2억을 남자가 가지고 왔는데(현금성), 결혼후 공유자산이 1.3억 늘었는데, 특유자산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유자산은 전세금 용도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3. 결혼생활중 가전제품을 여 모친이 사줬는데, 그부분을 채무로 빼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는데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 비요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세부사항 
    2013.09~2015.03 맞벌이급여수준 동일
     
    여) 결혼생활중 14개월 빼고 전체 급여 받는 경제 활동
    출산후 15.04~16.05휴직(14개월)
    여) 2016.06~2018. 현까지
    (3개월제외 세후 180급여)
     
    남) 결혼생활중 5개월 빼고 전체 급여 받는 경제 활동
    2015.1~2015.5 무직(5개월)
    2018.6~7 (1개월 무직)
    2015.6~ 세후 270급여
     
     
    여자 쪽에서는 결혼전에도 몇년간 경재활동을 하여 회사원을 하였으나, 결혼당시 통장을 0원에 맞춰 모든금액을 친정에 두고왔다고 하고 부부자산에 추가하지않았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전세금도 결혼하자 마자 남자쪽에서 전세금을 여자 모친에게 줬습니다. 
     
    특유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라고알고있는데, 여자쪽에서는 본인이 가사 활동을 많이 했고, 맞벌이를 했다고 하며 분할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남자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자산이 1.3억으로 증가한 상태이고, 특유자산에 대해서는 
    전세금 명목으로 계속 여자 모친에게 대여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2년후 집을 옮겼는데 가전제품등을 사는 명목으로 여 모친이 결제를 했는데, 1200만원 정도를 그 당시에는 사주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는 모친이 사준거니 줘야한다고 공유자산에서 채무로 잡고 제외 후에 분할하자고도 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9-04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하는 바,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경제능력의 차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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