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폭행죄로 신고하고나서 금전요구
2018-09-13 14:00:26☆ 사실관계 서류를 첨부하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월 말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고. 저또한 상해를 입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측에선 데이트폭력으로 접수가 되어 접근금지하라는 경고를 받고 따로 고발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4달이 지난후 갑자기 그 여자로부터 자기 노트북을 제가 부쉈다고 30만원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서가서 신고를 한다는군요..
요즘 보면 여자가 신고시 유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던데.. 저는 제가 부순 기억도 없고. 당시 그친구집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지만 지금 4달이지나서야 수리비를 요구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후에도 가끔 잘지내냐는 식으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니까 다음에도 또 이럴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