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달전 폭행죄로 신고하고나서 금전요구

    2018-09-13 1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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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에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고. 저또한 상해를 입어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측에선 데이트폭력으로 접수가 되어 접근금지하라는 경고를 받고 따로 고발조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4달이 지난후 갑자기 그 여자로부터 자기 노트북을 제가 부쉈다고 30만원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지 않으면 다시 경찰서가서 신고를 한다는군요..

     

    요즘 보면 여자가 신고시 유죄추정원칙이 적용 되던데.. 저는 제가 부순 기억도 없고. 당시 그친구집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지만 지금 4달이지나서야 수리비를 요구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후에도 가끔 잘지내냐는 식으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니까 다음에도 또 이럴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9-17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별개의 절차이니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민, 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 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나,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가 전제되기 전의 사안의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배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발생 사안에 대한 대응이나 대처방안, 해결책 등의 법률적 검토나 절차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이에 자세한 상담이나 조력을 위해서는 증거나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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