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거짓말치네요 ㅠㅠ

    2018-09-14 20:40:11
    - 부동산 소재지 : 진주시 상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부월세(보300)

    - 사건의 정황 :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주시 상대동에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던 중 2018년 7월 경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됨. 집주인에게 구두로 상황을 설명하고 창원으로 이사를 오고, 월세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며, 새로운 임차인이 올 수 있도록 부동산에 협조를 구한 상황임.

    우연치않게 2018년 9월 12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임대차계약서가 하나 놓여있는것을 발견. 새 임차인을 구한 것으로 보임. 계약서상 소재지가 동일하였음. 또한 새 임차인은 2018년 9월 17일부터 거주할 예정이라 적힘.

    2018년 9월 13일 진주시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방이 빠지지 않으니 보증금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불하고 정리하는게 어떻겠냐고 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것이 아니냐고 하니깐 아니라고 함. 다음주가 오기전에 서둘러 정리하자고 하는 상태임.

    - 질의
    1. 현재 임대인은 저 포함 임차인 2명과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는 문제 없는지?
    2. 이 경우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고 정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3.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을의 입장이라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ㅠㅠ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9-17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상호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 진행되는 계속적 계약이며, 법령 등에서도 임대차관계 상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사항들로만 범위와 내용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사항이거나 별도의 형사고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부분은 임대차거래나 관계시의 분쟁이나 다툼,입장 차이나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경우 법률적 문제의 검토보다는 관련 전문 분야의 상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우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차 관계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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