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옥상에 누수로 인해 3개의 방에 누수흔적 피해보상에 관련해서 입니다.
2017-09-08 14:34:08
위에 사진이 가장최근에 찍은 겁니다.
지금도 저 사항이구요.
저희집은 오래된 부산에 있는 아파트로 6층에 엘레베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 6층에 살구요.... 2013년 3월달 부터 세기 시작하여 3달전에 간신히 누수는 옥상 방수공사를 해서 다 잡은거 같습니다.
문제는 옥상방수공사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벽지 피해보상을 미루고 미루고 이제곧 5년이 되어가네요... 2014년에 벽지를 봇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집적 전체 벽지를 다 새로 발랐습니다.
물런 옥상방수공사가 다 되어서 벽지를 바꾸어도 된다는 확답하에 작업하였구요 그뒤로 한달이 안되어서 또 세기시작하였습니다.
방3군데가 다 물이흐른흔적 곰팡이 (중간중간에 왁스로 닦이도 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바꿔달라고 하니 계속 또 미루는 형태입니다.
결론은 안해줄거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저 같은 옷상바로 밑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3분 되는거 같습니다.
다름분들도 천정에 곰팡이가 펴서 약간 무너져내린 세대도 있습니다.
4년 2018년 3월이 되면 5년 째 입니다...너무 지긋지긋 합니다.
이제는 소송이라도 걸어서 곰팡이 없이 깨끗하게 살고싶습니다....
그리고 4년 넘게 이때까지 말해도 아파트관리위원회 에서는 답변도 안줍니다.
옥상방수공사를 관리비를 들여 했으니 각자 하라는 식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실분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