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범죄로 벌금을냇는데 상대원고측에서 돈을요구합니다

    2018-10-22 13:00:41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방송BJ (최X)씨에 대해서 페이스북SNS통해서 댓글에 욕을써서

    작년이맘떄쯤에 대전 대덕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법원에서 50만원 벌금내라고해서 내고 끝낫는데요

    엊그제 법원에서 특별송달로 받앗는데 원고 변호사측에서 300만원을 정신피해료?로 법원에

    요청하고잇습니다. 7일이내에 이의제기하지않으면 300만원을 내야할꺼같은데

    저는 이미 국가에서 50만원을 내라고해서 벌금과태료50만원을 냇고 죄값을 치루엇는데

    또3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저는 불쌍한서민입니다 제가 사람을 살인한것도아닌데

    너무 형벌이 과한거같아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우울합니다 세상을 등지고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0-23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며, 상대방이 형사절차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민사 소장이나 결정문 등 문서를 송달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직접 보고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안의 내용 판단이나 검토가 불가능하며 대응방법이나 절차 등 논의 또한 어려우니, 자세한 문의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서면에 대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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