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2018-11-15 13:58:54

    어린 처자식을 데리고있는 가장입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실 운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꾸역꾸역 시작한 사업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지경까지 이르러


     

    파산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 변제 금액이


     

    1.손님들에게 입금을 받고 물건 전달을 못해준것

    (사업자 폐지이전에 먼저 손님들께 개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따로 카톡방을 개설하여

     일정부분의 시간과 여유를 주시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 30명 (약 100만원씩) 에서 그간 6개월동안 대리운전과 탁송운전을 통해


     

    25명분을 변제하고 남은 5명분께서 통신사기로 저와 와이프를 둘다 고소를 해버리셨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받았으며 검찰청까지 넘어가서 몇일전에 검찰에서 통장내역을 확인할수 있게


     

    싸인을 해달라해서 싸인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2.거래처A

    총 미 변제 금액이 4500만원정도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10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남은 3500만원을 변제 하라고 민사소송을 걸었으며 이에 불응할시 형사 고소 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정을 딱히 여기시어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변제금액중 2000만원정도로 합의를 하기로 구두협의가 되었지만 아직 거래처B때문에


     

    금액 지불은 못해준 상황입니다.


     

    3.거래처B

    총 미 변제 금액이 7500만원에서 사업폐지전에 있던 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증보험을 통해 1000만원 지급하여 4500만원 정도가 미 변제 금액입니다.


     

    이미 민사는 진행중이며 가지고 있던 깡통주택에 가압류걸고 경매진행을 요청한 상태이며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의도적으로 먹튀했다는 식으로 만들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까지 진행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해주시겠다는 분이 3천만원정도


     

    합의를 보고자 상대방 변호사와 상대방 담당자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총 변제금액에 본인들 변호사 수임료 800만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 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떄문에 대위변제해주시겠다는분도 지쳐서 대위변제를 중단해야겠다라고 말이 나오는상황이고


     

    저또한 변호사선임할 여력도 없고 그럴 자금도 없어서 상대측 변호사쪽에서 추측과 억측으로


     

    만들어낸 정황들로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것인지..


     

    50%가 넘는 금액으로 변제의사를 밝혔음에도 제가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것인지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어떻게든 실형은 면해야 남은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수가 있어서


     

    어떤식으로 대처 해야 하는지 실형을 살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무료법률센터?! 를 통해 간단한 자문을 구했는데 경찰조사전에 미리 공탁서류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두고 경찰조사 떄 제출해서 이런식으로 합의를 보고자 했지만 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으며 먹고 살려다 보니 부득이한 상황들이 겹쳐 어쩔수 없이


     

    사업폐지와 파산신청을 계획중이기떄문에 저로 인해 재산적 손실을 본 거래처에는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지만 저또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 가정의 아비이기때문에...


     

    어떻게든 이악물고 버티고 살고자 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진솔한 자문을 구합니다..전문가님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1-16

    형사상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더구나 일반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사업상 거래관계에서는 애초의 거래관계나 대금 결제 능력 등등을 면밀히 따져 보게 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되며, 더구나 위 사안과 같이 검찰이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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