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017-12-26 15:28:43 3년하고도 6개월전쯤에 전 직장의 이사님의 땅대출에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사님은 신용이 좋지않아, 본인땅이 경매로 넘어가게된 상황에서 본인이 낙찰이 된 후, 저에게 신용을 빌리는 대가로 그 당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가등기를 설정 후, 지역농협에서 3억500만원을 대출하여 경매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는 납부하고 있는상황이나... 기약했던 채무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과 이자의 지정날짜 납부가 미루어지는 점, 연락회피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어 법적으로 보호 받거나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가등기설정시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양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갑'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금305,000,000원정(삼억오백만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금305,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인자는 2014. 10. 2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화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한 해약금을 2014. 10. 21까지 '을'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된다.
제6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특약) 1. 상기 가등기의 목적은 주채무자 '갑'을 대신하여 금융권에 채무자가 되는 '을'의 신용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2. 매도예약자 '갑'은 금융권 채무금에 대한 이자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만일 매도예약자가 위 2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본등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매도예약자가 상기 토지에 대하여 금융권의 채무금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시는 매수예약자는 지체없이 본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다.
5. 본 특약사항은 위 본조항에 우선하는 것에 당사자가 동의한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5조의 합의한 날자는 지났고 특약2의 이자납부는 3개월이상 연체하지는 않은상황에서도 제가 은행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지(예를들어, 본등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3개월 연체는 되지 않아서 내용이 상충되지만 1개월 이상 연체를 시켜 제 신용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은행권의 경매절차로 인한 채무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외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절차진행시 은행권이자를 대납하면서 승소하는 방향으로라도 신용을 지키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점점 연락을 회피하며, 본인도 조만간 일이 풀릴것이라고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벌써 기다린지 3년6개월이 넘어갑니다. 믿을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자 변경요청 및 물건지 매매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채로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 거주지도 가등기 당시에서 이사하여 알방법이 없습니다.
4.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으며, 제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갑'소유인 위 부동산을 대금 금305,000,000원정(삼억오백만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을'은 '갑'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금305,000,000원을 지급하고 '갑'은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인자는 2014. 10. 2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화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한 해약금을 2014. 10. 21까지 '을'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된다.
제6조 '갑'은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특약) 1. 상기 가등기의 목적은 주채무자 '갑'을 대신하여 금융권에 채무자가 되는 '을'의 신용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2. 매도예약자 '갑'은 금융권 채무금에 대한 이자납부를 3개월이상 연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만일 매도예약자가 위 2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본등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매도예약자가 상기 토지에 대하여 금융권의 채무금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을시는 매수예약자는 지체없이 본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한다.
5. 본 특약사항은 위 본조항에 우선하는 것에 당사자가 동의한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5조의 합의한 날자는 지났고 특약2의 이자납부는 3개월이상 연체하지는 않은상황에서도 제가 은행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지(예를들어, 본등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3개월 연체는 되지 않아서 내용이 상충되지만 1개월 이상 연체를 시켜 제 신용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은행권의 경매절차로 인한 채무자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외에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절차진행시 은행권이자를 대납하면서 승소하는 방향으로라도 신용을 지키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점점 연락을 회피하며, 본인도 조만간 일이 풀릴것이라고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는 상황인데요. 그게 벌써 기다린지 3년6개월이 넘어갑니다. 믿을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자 변경요청 및 물건지 매매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응하지 않은채로 연락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 거주지도 가등기 당시에서 이사하여 알방법이 없습니다.
4.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으며, 제가 감수해야 하는 손해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