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물이탈횡령죄

    2018-12-31 16:17:18
    술마시다가 화장실 간사이에 취한 뒷자석 무리에서 제꺼 패딩 조끼 10만원상당하는걸 자기네꺼인지 알고 가져갔습니다. 3일째 됐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행히 가게에 cctv가 있어서 확인했구요  번호까지 남겨놨는데 연락이 안옵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카드사에서 그사람 개인번호를 알려줘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게 된다면 저는 그냥 패딩조끼만 받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1-03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경찰의 조사나 출석 예정이 아닌 경우 또는 형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하지 않으며,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의 문의는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