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2018-12-09 16:21:35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가 내린곳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돈을 더 지불하고 돌려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분께서 계속 불평을 하시면서 돌려주시길래 갈때 제가 욕설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가시께서 다 녹음되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택시기사분은 저에게 자신의 아드님께서 이상황을 알면 저는 그 아드님께 칼맞을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순간 오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전화를 할거라고 하시고 고소를 할거니까 집에 잘 있으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건은 새벽3시에서 3시30분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욕설(거지xx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점은 제가 잘못한부분입니다.
    ·택시기사분께서 저보고 본인 아드님께 칼맞을거 라고 하셨습니다.(협박이겠죠?)
     
    이 상황에서 저는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 것 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12-11

    실제 형사고소나 고발 등이 접수되어 정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하지 않으며 착수 전의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의 검토,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등의 문의는 법률과 절차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므로,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