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후 모욕죄.. 금전을 요구합니다

    2018-03-16 14:56:38

    신호대기중에 녹색신호가 바뀐것을 확인하고 차를 출발했는데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아주머니가 계셨던거 같습니다.

    저의 좌측 차량은 아주머니를 발견하고 출발하다가 정지를 했고 저는 왼쪽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주머니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후 내려서 아주머니께 십원짜리 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쪽에서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해서 병원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를 해도 이해가 안되는 행동이라며 평소에 분노조절장애가 있냐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울면서 사과를 드렸는데 그쪽에선 사과만으로는 안되겠다고 금전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1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해서요.


     

    일단 사고는 11대 중과실은 아니고 아주머니의 무단횡단으로 저희는 인적보상만 보험을 통해서 하면 되고

    모욕죄를 자꾸 걸고 넘어지네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3-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닷컴입니다.

    사실관계 서술이 제한적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것 처럼 보험사를 통해 인적 보상만 하시면 마무리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진행이 힘드실 경우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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