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지체보상금에 관련

    2019-03-22 16:21:40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가 예정일보다 150일정도 지체되어서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지체된 이유가 주변주민의 소음,먼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계약서상에 "공사현장 주변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유는 지체보상금을 지급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건 아니구요..아예 보상금을 못받을까요?(50만원정도만 위로금 비슷하게 준다고함)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3-26

    민사소송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계약서가 지급 청구에 근거가 될 것이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