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체보상금에 관련
2019-03-22 16:21:40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가 예정일보다 150일정도 지체되어서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지체된 이유가 주변주민의 소음,먼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계약서상에 "공사현장 주변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유는 지체보상금을 지급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건 아니구요..아예 보상금을 못받을까요?(50만원정도만 위로금 비슷하게 준다고함)
현재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입주가 예정일보다 150일정도 지체되어서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지체된 이유가 주변주민의 소음,먼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계약서상에 "공사현장 주변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한 사유는 지체보상금을 지급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건 아니구요..아예 보상금을 못받을까요?(50만원정도만 위로금 비슷하게 준다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