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성립여부?

    2019-04-29 01:46:33

    안녕하세요 ~ 문의좀드릴려구요
    중고차 매매문제로 차주와 문자하던중
    차값문제로 차주와 문자하던중
    차주가제시한금액이 제상황과 맞지않아

    글쓴이 :좋은조건제시해주셔는데상황이 여의치않아 죄송한맘뿐이라구문자보냄

    차주: 정차가필요하면 무리하지말구 눈을낮춰서 다른차알아보라구함

    글쓴이: 전화함 통화내용은 초면인데 무리하지말라는등등 너무매너없는거아니냐구함(1분정도통화후 차주가일방적으로 전화끊구 다사문자옴)

    차주: 무리해서차산다고하셔죠 더이상연락하거나 피해주시면 녹음파일로 고소합니다 라고함

    글쓴이:무리하는지 않는지당신뭔데 신경쓰는데 차나파세여

    차주:연락하지말라구해습니다

    글쓴이:고소해라고소해 별그지같은경우다보개내 얼굴이나좀보게

    차주: ok

    글쓴이:기달리구있을께

    대략적인 이런내용인데 이런정도도 고소가가능한가요
    만역고소당한다면 처벌이나 벌금은 얼마정도나올까요
    문의드립니다 ^^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5-01

    형사 고소는 형법 기타 관련 특별법령 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성립은 어려워보이므로 자세한 판단과 안내는 경찰에 직접문의하시고 성립이 되지 않으면 처벌 여부 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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