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2019-05-31 14:40:57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을 한 후, 신청받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점은 만약에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  서류의 미비 등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부 혹은 기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6-04

    검찰이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 사건이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이미 성숙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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