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해서 궁금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2019-05-31 14:40:57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을 한 후, 신청받은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점은 만약에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 서류의 미비 등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부 혹은 기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점은 만약에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 서류의 미비 등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부 혹은 기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