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 부탁 드립니다.

    2018-04-16 11:49:06
    제가 살고 있는 집 아래 집에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고 공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집에 이사 온지 5년 되었습니다.
    이사 올 때 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전 주인에게 이 부분은 해결 해 줘야 하지 않냐고 따졌을 때, 전 주인은 그래서 아래집에 공사하라고 공사비로 120만원 은행으로 입금 해 줬다고 하여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아래집에서는 다시 물이 샌다고 우리한테 공사 해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전 주인으로 부터 공사비 받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 쪽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물론 그 때 새는 부분은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집 전 주인에게 연락하여 확인 했더니 자기가 공사비 지급 이 후에 공사 한 적 없었고, 당시에 집 매매계약 하는 시점이라 일단 자기가 공사비 지급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 온 이후에도 우리집에 와서 공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밑에 집에서는 밑에서 공사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위 집 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공사비 받은 것 아니냐, 만약 위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야 한다면 위 집에서 해야지 밑에 집에서 공사 할일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 부분도 제 기억에 5년전 그 부분이 맞고, 또한 그 물이 샌다는 것이 위집이 아닌 그 집 창문 벽측에서 스며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 집 아들들은 옆에서 험악한 욕지거리로 공포 분위기 조성 하면서, 물이 아래로 흐르지 밑에서 흐르냐며, 거의 협박조로 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집 전주인에게 공사비 받아 놓고 그 자금은 다른 곳에 전용하고, 지금 또 다시 우리한테 공사 해 달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물이 샌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집에서의 문제인지 아래집의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집 아들들이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부분 등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4-17

     형사상 협박죄 등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자유 등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의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언행들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등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센터를,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위 기관들을 이용하셔서 관련 상담 및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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