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한 제품으로 다쳐서 피해보상 요구

    2018-04-18 00:56:33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로퍼를 판매했는데
    처음엔 고객이 로퍼안에 작은 가시같은 뾰족한게 있어
    다칠뻔했다며 톡을 보내왔습니다
    제품안에 있는 뾰족한 것을 찍으러 
    제품을 가위로 잘라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톡을 확인 한지 얼마안되어
    전화가와서
    자신이 그 부분으로 인해 다쳤다며
    입원할 것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합니다...

    우선 톡으로는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원하시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을 한 상태인데

    늦은시간이라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진짜 다쳤을 경우 합의금? 을 주는것이 맞나요
    보상을 100프로 해줘야하나요?
    2. 다칠뻔했다에서 다쳤다고 말을 갑자기 바꿨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말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8-04-18

     합의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따져 보아야 되며

    위 사안은 그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여 합의금 부분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으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에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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