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경매로넘어갔어요. 제가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도와주세요
2019-01-20 22:55:13남편이2016년 3월21일에 부동산을통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2016년4월18일에 잔금을치루고 확정일자를받았구요
근데2018년4월17일에 전세계약이끝나서 나가려하는데 집주인과연락이되지않아서 일단 남편하고 제 직장문제로 이사를가야해서 변호사선임 후 임차권등기설정 후 제이름으로 집을구하고 일단 집은 나왔는데 남편주소는 아직그집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러는와중에 집이경매로 넘어갔구요.
1차,2차까지 낙찰되었고 이제3차를 앞두고있는와중에
갑자기퍼뜩생각이났는데,이걸로 소송이가능한가싶습니다.
남편이 4월18일에 부동산에들러 계약서를 확정지을때 등기부등본을받아보지못했어요.
처음3월21일에는 건물이올라가고있던중이었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오지않았다고 계약서에적혀있구요
3월31일에 집주인이바뀌면서 대출이생겼더라구요
근데 남편은 4월18일에 잔금치루면서 따로등기부등본을 받지못했고, 3월21일에 작성한 계약서에도 4월18일에 잔금을 치루면서 확정지을때 계약서에 따로 최권최고액이명시되어 수정되어있지않았어요.
그럼 이런걸로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가가능할까요??
전세금이 9500이라.. 가능성이있다면 해려고합니다.
그리고2016년4월18일에 잔금을치루고 확정일자를받았구요
근데2018년4월17일에 전세계약이끝나서 나가려하는데 집주인과연락이되지않아서 일단 남편하고 제 직장문제로 이사를가야해서 변호사선임 후 임차권등기설정 후 제이름으로 집을구하고 일단 집은 나왔는데 남편주소는 아직그집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러는와중에 집이경매로 넘어갔구요.
1차,2차까지 낙찰되었고 이제3차를 앞두고있는와중에
갑자기퍼뜩생각이났는데,이걸로 소송이가능한가싶습니다.
남편이 4월18일에 부동산에들러 계약서를 확정지을때 등기부등본을받아보지못했어요.
처음3월21일에는 건물이올라가고있던중이었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오지않았다고 계약서에적혀있구요
3월31일에 집주인이바뀌면서 대출이생겼더라구요
근데 남편은 4월18일에 잔금치루면서 따로등기부등본을 받지못했고, 3월21일에 작성한 계약서에도 4월18일에 잔금을 치루면서 확정지을때 계약서에 따로 최권최고액이명시되어 수정되어있지않았어요.
그럼 이런걸로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가가능할까요??
전세금이 9500이라.. 가능성이있다면 해려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