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물품판매

    2019-06-30 00:21:18

     안녕하세요.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 발생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0년전 심장수술을 받으시고, 부정맥 포함 여러가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어머니(42년생)께서 지인의 소개(지인을 데려오면 뭔가 받는 혜택이
     
     있다고 데려간다네요)로 누가의료기로부터 매트, 족욕기, 치약, 정수기, 이불 등등 총액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노인네인데...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품 구매후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으로 몇달간 갚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개통하더라도 개통자가 할부능력이 있는지 판단해

     폰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70세 후반의 건강도 좋지 않은 노인네에게 1천만원 가까이 되는

     물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물품값 갚을 생각에 어머니께선 몇달간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일요일 갑작스레 쓰러지셨습니다.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는 환자인데.. 속상합니다!!!!!

     다행이 빠른 조치로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뇌경색 용해제 시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왼쪽눈을 실명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현재 1주일째 입원하고 계십니다.

     1주일간 4백만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왼쪽 뇌의 신경 회복이 안되어 왼쪽눈을 실명한 것이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셋째 아들로 갑작스레 쓰러지신 어머니를 병원에서 뵙고 최근 물품 구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선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라 지인들의 면회도 하지말라고

     권했고, 오늘 1주일만에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몸상태가 좋지 않아 ct 촬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을 취해야 하기에 어머니껜 더이상 자세히 여쭤보지 못하고, 어느정도 내막을 알고 있는

     동생에게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누가의료기(신당점) 판매자가 병원으로 돈 받겠다고 찾아온다고 연락왔다고 합니다.

     대체 이 사람이 제 정신을 갖은 사람인지? 더욱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적어줬다는 메모지를 보니 매트 가격이 540만원, 치약*5 30만원, 정수기 198만원,

     이불 대략 20만원... 또 족욕기인지 뭔지 98만원... 기타등등 총액이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되는 듯

     싶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든 정상적인 가격이든 어떻게 갚을 능력이 되는지 확인도 없이

     노인네에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판매자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포함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보다 잡아 넣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큽니다!!!!

     노인네들에게 뭔가 물건을 주면서 또 데려오라고 했다는데.. 

     스스로 자각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네를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의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벌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더이상 어머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병원비와 물품값.. 황당한 마음 뿐입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7-02

    방문판매 관련으로 별도 형사범죄의 성립이나 고소 관련 절차 등은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경우이거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명목으로는 적극적 손해(직접적인 손해)와 소극적 손해(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등) 그리고 위자료(신체적, 정신적 위자료)가 포함되며, 다만 이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을 모두 피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은 관련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며, 모두 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되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나 인과관계의 불성립, 불분명한 손해액의 산정 및 증거 등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결코 쉽지 않은 소송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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