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체납

    2019-08-19 19:10:03
    저희집에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연체중에 있습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현재 5개월미납...1개월분납입해서 최종적으로 4개월미납인 상태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매월10일경이면 내용증명서를 보냅니다.내용은 몇개월미납으로 인하여 계속 체납시 형사상~~~대충 이런내용이지요.
    관리비를 체납중이니 당연히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아파트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체납이 되면 일하기 힘드니깐요...다 이해합니다.그래서 지금당장 다 해결은 못하지만 한달에 한번 한달분씩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항상 현관문앞에 언제까지 내라..아니면 단수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붙히고갑니다. 현관문앞에 붙이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관리실에 전화를 하여 요즘 대부업체나 카드사 연체를 해도 현관문앞에 그렇게 다들 보라고 붙히고 가지 않는다...그렇게 붙이지 말고 우편함에 넣어두면 우리가 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그래서 알겠다고 하더군요...그러나 그 다음달 또 현관문앞에 붙였습니다.
    관리규약에도 현관문앞에 붙이거나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당연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그리고 수도등 단수 및 단전할수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단수 및 단전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꼭 그렇게 다들 다 보는 현관문앞에 붙여야되나요??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wys2/file_attach/2019/08/19/1566209396-47.jpg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8-21

    특별히 문제시 되는 사안은 아니며 민,형사 관련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위 문의는 법적 검토사항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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