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비용 등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문의
2019-08-21 23:58:10 안녕하세요,
올 2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차전)
이후 재산명시신청(주소 불명 각하), 재산조회를 진행중인데, 향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와 통장 압류신청을 진행 예정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와 압류 강제집행시 법적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제외)도 채무자로부터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2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차전)
이후 재산명시신청(주소 불명 각하), 재산조회를 진행중인데, 향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와 통장 압류신청을 진행 예정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와 압류 강제집행시 법적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제외)도 채무자로부터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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