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비용 등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 문의

    2019-08-21 23:58:10
     안녕하세요,
    올 2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명령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차전)
    이후 재산명시신청(주소 불명 각하), 재산조회를 진행중인데, 향후 채무불이행명부등재와 통장 압류신청을 진행 예정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와 압류 강제집행시 법적비용(변호사 선임비용 제외)도 채무자로부터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8-23

    소송비용확정신청 외에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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