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자문입니다

    2019-09-02 18:47:40
     안녕하세요 
    8월30일 금요일날 부평에친구 저까지3명 클럽갔다가 31일 오전새벽이죠 대략4시정도
    도우미노래방 직원에게 삐끼당해서 친구랑같이 갔습니다
    그그런데 가기전에 잘해준다고 아가씨도많고 잼있다고해서 갔는데 아가씨초이스을하는데
    3명중 당사자인 저만 초이스해서 놀기시작했습니다
    아 맞다1시간에 도우미 포함7만원 선결제라고해서 먼저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0분뒤에 친구한명이 앉혔고 마지막으로 30분뒤에 친구한명도 앉혔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앉힌친구 파트너가 앉자마자 3분도안되서 친구가 마음이안맞으니뺐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여직원은 도우미가없으니 다시부를수없다 그리고 3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나머지는줄수없다는겁니다 이후 제파트너가 한시간되서 나갔습니다 
    또 제친구 20분뒤에 온파트너도 그냥간겁니다 1시간 도안됐는데 근데그걸 제가 여직원한테
    따졌더니 그시간문제는 고객이 생각한문제이고 자기네는 시간이후에들어온건모른다길래
    끝났으면 빨리나가라고 소리을질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불러서 신고하고 경찰관이왔는데
    합의보시던지 고소을한다고하면 민사로 소송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거기경찰관소속이름하고 지구대연락처만받고 왔습니다

    당연히 노래방명함하고 직원이름도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노래방에 벌을가할수가있는지 또한 보상받을수있는지요
    노래도못하고 돈만 뜯겨서 나온기분입니다
     구구절절 글을올립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9-05

    경찰에 문의하시고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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