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 보일러 수리비 청구

    2019-04-09 15:38:48
    전세로 2년 정도 거주 중인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님을 불러 확인해보니 부품의 노후로 인해 고장이며 보일러 자체도 연식이 오래 되어 단종된 제품이라 보일러 자체의 교환이 필요함을 말하셨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말하니 보일러는 잘쓰면 20년은 쓰는 것이라며 저희 쪽에서 사용을 잘못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며 수리는 거절하고 보일러 교환은 할 것이나 언제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 급한대로 일단 자비를 들여 부품 교체만 한 상태입니다 (부품 가격 18만원가량)
    검색 등을 해보아도 수리는 집주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고
    주지 않을 시 민사 소송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확실한지는 모르나 인터넷에서 민사 소송 진행 후 수리 비용과 소송 진행비용까지 집주인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소송 진행을 위해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04-11

    위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관련 및 필요비상환청구 관련 문제이나,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필수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및 파악된 재산에 압류 등을 함에도 또한 거듭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채권액 또는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문의사안은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검토될 사안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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