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제 행위가 저작권법에 접촉이 되나요?

    2019-10-21 10:24:17
     수능연계교재에 있는 국어 현대소설 작품들을 뽑아
    인터넷에 그 전문을 검색하였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니 몇몇작품들은 전문이 나와있더라구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시 사이트에 현대 소설 전문을
    한글 파일로 첨부하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현대소설은 <메밀꽃 필 무렵> <회색인><장마><후송> 입니다
    지금 제가 한 행위가 혹시 저작권 법에 접촉이 되는지, 그글을 삭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퍼와  사이트에 올린것 뿐인데 저작권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9-10-24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서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의 침해 유형이나 위반 또는 성립 여부 등의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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